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점은?
가입대상이 된다면 우대금리을 더줌.
이자에대한 과세를 안함 <비과세적용>
위두가지 모두가 적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
한가지만 적용가능할수 있음. 두가지 모두 적용 안될수 있음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작년소득 3천만원이하
*****위 두가지조건은 필수 조건이고
또 3가지중에 1가지에 해당되어야함
그 3가지는?
1)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세대주연속유지)
2)3년이내세대주 가 될예정인 무주택자(3개월세대주연속유지)
3)무주택 세대원-등본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형제자매는 제외함>
이율이 얼마나 높을까? 한 10년전 안내했던 이율 수준이네요 .단 오천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기존에 일반청양저축에서 청년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기존 일반 청약에 넣은 원금은 제외되어 이자계산 됩니다-해지할때 이자금액 알수 있겠죠? 열심히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청약 신규계좌 개설하고 2년안에 신청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대상이여도 적용이 안됨.<은행직원도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다 아니다 확답을 못드림 그래서 신청을하고 나중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해야함>
*가입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다르기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며, 비과세 검증은 다음년도 2월에 일괄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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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이 있는 기존은행에서 청년우대형 청약으로 바꾸는게 유리합니다<나 기존에 a은행에서 청약저축 들었는데 그거 해지하고 청년우대는 b은행에서 할거야! ;;;;;;유리한 조건이 아님>
그래야 그전에 넣은 청약에 대한 납입 인정 회차나 납입인정 금액을 인정 받고!
단 전환하게 되면 . 연체정보나 선납정보는 초기화되기때문에 전환하고 급하게 청약하게 될경우 선납정보가 초기화되어 , 급하게 막 회차를 넣어 자격 조건에 달할수 있음에도 그 정보가 초기화되기때문에 조건에 못다달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 (일반->청년우대형청약)하기전에 추가입금을 하고 전환하는것이 유리함.
*ㅡ은행직원도 실수를 많이하게 되고,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케이스가 다양하기때문에 본인이 알아보고 신청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통장중에 한가지 라고 볼수 있어요. 부동산이슈가 핫한만큼 청약 통장 관리 잘해서 분양신청에 골인하는 그날까지.. 열띠미 넣어보아요ㅡ* ,
단, 해지할 생각으로 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될수 있으면 해지 안하도록 해야하는통장으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만들어놓았던 청약 조건을 다시 리셋하게 되어 몇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
##모으는거에 자신이 없는 경우엔, 미리 소액으로 통장 만들어놓고 묵혔다가 청약하고싶은 집이 생겻다 할때 조건에 맞게 급하게 넣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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