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지혜

재외국민 신분증 . 여권 관련 내용

오유포메 2020. 7. 4. 15:23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는중에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국적; 대한민국
사는곳; 해외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말소처리가 되어
우리나라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거래가 안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잠시 거주하는동안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신분증이 발급되어 그것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2016년7.1일부로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신분확인증은 소멸되어 ,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어떤거래도 할수 없게됨. 재발급하여 거래해야함)

지금 현재는 우리지갑에서 꺼내면 자주 볼수 있는 일반 신분증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이 발급 됨
현 우리나라 국민과 차이가 없는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말하지 않는이상 전혀 영주권자인지 구분할수가 없음.
간혹 신분증 주민등록증상에 재외국민이라고 작게 써있는 신분증이 있는데 , 원래는 이 자재로만 발급이 되어야 했었지만 , 발급 자재 부족으로 일반 주민등록증 자재로 발행되어 더 구분할수가 없게되었음.

해외 거주하는동안 영주권 취득을 하여도 주민등록번호 말소처리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 사용가능하게 되었음.

일반 기관에서도 구분해서 거래하지 않아도되는 편리함이 있어 혼돈되지 않아 편함.

또한, 여권표시에서도 차이가 났었음!
여권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으나, 종류 (TypE)란에 영주권자는 PR. 일반 대한민국 사람은 PM
이것으로도 해외영주권자인지 구분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PR여권 발행중단되어 PM여권으로만 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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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다 똑같아 이젠 구분할수 없는 재외국민 이지만 , 단한가지 다른점은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을 일반 기관에서 알게될경우 세금 관련 세율은 달라지게됨.
현 우리나라 국민 세율15.4%
해외영주권 취득자 22%